‌채무자 소재파악, 재산 조사, 법적 조치의 실효성 검토, 채무 변제 독촉, 변제금 수령 등 부실채권 회수와 관련된 업무를 
세일신용정보(주) 전국 지점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해 드립니다.

1. 개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

*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①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②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공제조합, 금고 및 그 중앙회, 연합회 등의 조합원, 회원 등에 대한 대출,  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④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2. 주요업무

1) 對 채무자 업무 : 채권 추심 활동  
     ① 채무자 소재파악 (실거주지)
     ② 채무자의 채무면탈여부 확인, 분석(소유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또는 사업장 명의 변경 등)
     ③ 채무자의 채무 지불능력 및 소득원 조사 (외상거래처 등)
     ④ 방문, 유선 등을 통한 채무 변제 촉구 (자택, 사업장 등)
     ⑤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2) 對 채권자 업무 : 업무보고 등
     ① 채권추심 중간보고서
          위임 채권에 대한 당사 채권추심전담직원의 추심 활동(진행) 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채권자에게 종합 보고
     ② 채권추심 종결보고서
           채무변제 완료, 채무자에 대한 계속적인 추심 진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원인 및 활동사항을 종합 보고
     ③ 기타 채권자 요구에 의한 각종 보고서  

3. 세일신용정보(주)
    채권추심의 특징

전국 지점망을 기반으로 Valuation 작업을 통한 채무자 거주지별 현장 중심의 밀착된 채권 추심을 전개,
타사보다 앞선 자료 및 채무자 첩촉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채권 회수활동 전개


- 업계 최대의 정예화된 지점망을 구축하여 채무자가 거주하는 현장에서 채무자 및 주변인과의 접촉을
- 통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회수활동 전개

- 채무자 방문, 면담,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등 적극적인 채권 추심활동 전개로 소극적 Call 활동에 비해
- 회수율 우수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효성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하여 채권추심분야에서
타사와 차별되는 경험과 능력 보유


- 채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인 추심기법 및 능력, 경험 보유
- 채권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조직 및 인력 구성

‌4. 구비서류

‌1) 채권추심 위임증서 (회사 소정 양식)
2) 채권추심 위임계약서 (회사 소정 양식)
3) 원인 서류 (채권, 채무 관계 증빙 자료 : 거래명세표, 계산서, 판결문, 계약서 등)
4) 채권추심 업무 진행에 참고할 만한 諸 서류
5) 기타
      ①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사본,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담당자) 신분증 사본
      ② 개인 : 신분증 사본

채권추심 업무 System &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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