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해당 신용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주요용도
   1. 미수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조사
   2. 소송  前 後 채권확보
   3. 대손상각
   4. 기타 용도

* 신용조사의 제한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주요업무

‌  1) 채무자(개인, 사업자)의 현재 소유 부동산
  2) 채무자의 최근 1년 이내 이전된 부동산 (매매, 증여, 상속, 경매) → (채무 면탈입증용)
  3) 채무자의 소유차량
  4) 주거래 은행 확인 및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불량거래내역
  5) 기타

‌3. 구비서류

‌  1) 신용조사 의뢰서 (회사 소정 양식)
  2) 원인 서류 (채권, 채무 관계 증빙 자료 : 거래명세표, 계산서, 판결문, 계약서 등)
  3) 신용조사 업무에 참고할 만한 諸 서류
  4) 기타
‌     ① 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원)사본,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담당자) 신분증 사본
‌     ② 개인 : 신분증 사본

신용조사 업무 System &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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